요양원을 고를 때 등급은 봅니다. 인력은 잘 안 봅니다. 공개 데이터에 있는데도 아무도 비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입소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115곳의 신고 인력을 세어 봤습니다.
간호사가 있는 곳은 28.2%
| 곳 | 비율 | |
|---|---|---|
| 간호사가 있음 | 1,161 | 28.2% |
| 간호조무사만 있음 | 2,866 | 69.6% |
| 둘 다 없음 | 88 | 2.1% |
10곳 중 7곳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자격입니다.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가 다릅니다. 평가등급표에는 이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 시설 규모 | 간호사 배치 |
|---|---|
| 30인 이상 | 39.1% |
| 10~30인 미만 | 13.4% |
| 10인 미만 | 6.6% |
10인 미만 시설은 15곳 중 1곳만 간호사를 둡니다. 소규모 시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챙기는 어르신 수는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 있는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부모님께 지병이 있고 투약·처치가 필요하다면 등급보다 이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간호사가 상주하는가, 아니면 간호조무사인가
- 야간과 주말에도 있는가 (신고 인력에는 근무 시간대가 담기지 않습니다)
- 협력 의료기관이 어디이고 응급 시 어떻게 이송하는가
법정 인력 기준은 시설 유형과 정원에 따라 다르고 예외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배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근무 인원은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현황」(2026-06-10 기준)의 신고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따로 세었습니다. 급여종류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면서 인력 정보가 있는 4,115곳이 대상입니다. 신고 기준이므로 실제 근무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