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2026년 평가매뉴얼

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급여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요양보호사 급여비용(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제23조제1항)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공단에 통보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제23조제2항)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제23조제5항)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치매 관련 수급자에게는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제6항)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23조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1. 고시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 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 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 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 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 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 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고시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 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 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1.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단, 가산이 인정 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기준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 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 에서 인정한다.
    3.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실간 이동으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 우는 제외한다.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 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 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 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3. 고시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 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 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 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8,82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 지 아니한다.
    3.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 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3.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 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고시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 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5. 고시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 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 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