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재가급여 평가가 달라진다는데 뭐가 바뀌나요?
영역 체계가 다섯에서 넷으로 바뀌고, 방문요양 기준 지표가 34개에서 26개로 줄었습니다. 2024년까지의 평가와 총점을 직접 견줄 수 없습니다.
일반론 대신 공단이 공개한 평가 결과를 직접 세어 답합니다. 답할 수 없는 것은 왜 답할 수 없는지 밝힙니다.
영역 체계가 다섯에서 넷으로 바뀌고, 방문요양 기준 지표가 34개에서 26개로 줄었습니다. 2024년까지의 평가와 총점을 직접 견줄 수 없습니다.
네 영역으로 나눠 100점을 매깁니다. 방문요양은 서비스제공이 39점으로 가장 크고, 기관운영·수급자존중·서비스결과가 나머지를 나눕니다.
아닙니다. 방문요양 평가기준 59개 가운데 40개는 기관 기록으로, 나머지는 직원과 수급자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합니다.
줍니다. 급여종류에 따라 평가기준 6~11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그 지표들의 배점 합은 10~25점입니다.
방문요양 지표 26개 중 13개가 "연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같은 주기 요건이라, 평가 직전에 서류를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방문간호 19개부터 주야간보호 36개까지입니다. 다만 배점 합은 모두 100점이라 등급 기준은 같습니다.
있는 곳의 A등급 비율이 뚜렷하게 높고, 급여종류를 갈라 봐도 그 차이가 남습니다. 다만 인력 때문인지, 인력을 둘 여력이 있는 기관이 다른 것도 잘하는 것인지는 이 자료로 가릴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전국 2,930곳이 두 가지 이상의 급여종류를 함께 운영하고, 가장 흔한 조합은 방문목욕 + 방문요양입니다.
평가 데이터 9.4%(2,309건)는 같은 시군구·같은 급여종류에 기관이 4곳 이하인 곳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순위가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어, 시도 단위로 넓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떨어집니다. 직전 평가와 견줄 수 있는 3,461곳 가운데 496곳(14.3%)이 내려갔고, 그중 89곳 이상은 두 계단 넘게 떨어졌습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전국 평가 데이터를 다음 평가 예상 연도로 나누면 2026년 9,083건, 2027년 9,034건, 2028년 5,404건입니다.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A등급이든 E등급이든 같습니다. 평가 결과는 기관이 공단에서 받는 가산금에 영향을 줄 뿐, 이용자가 내는 돈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는 이것을 지표로 봅니다. 방문요양에서 "직원변경"은 26개 지표 중 6점짜리로, 담당자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해야 인정됩니다.
방문목욕은 전국 1,668곳이고, 평가에서 "서비스만족도" 영역 배점이 39점으로 가장 큽니다.
의사 지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전국 331곳뿐이라 가장 수가 적은 급여종류입니다. 평가 지표도 19개로 가장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입니다. 다만 전국 24,483건 중 22.5%가 A등급이라, 드문 등급은 아닙니다.
등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B등급 최고 점수(99.6점)가 A등급 최저 점수(90점)보다 높고, 총점 기준을 넘기고도 더 낮은 등급을 받은 평가 데이터가 3,908건(16%)입니다.
큽니다. 같은 시군구·같은 급여종류에 5곳 이상 있는 조합 1,164개 중 93%에 서로 다른 등급이 3개 이상 섞여 있고, A등급과 E등급이 함께 있는 곳이 655개입니다.
3년 주기입니다. 지금 공개된 등급의 41%는 3년 이상 지난 평가 결과이고, CareGrade 데이터 기준 2026년 정기평가 예상은 9,083건입니다.
정원을 요양보호사 수로 나눈 값의 전국 중앙값은 2.33명입니다 (자료가 있는 8,573곳 기준). 상위 25%는 2.08명 이하, 하위 25%는 4명 이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다릅니다. 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으면 방문요양, 낮 동안 기관에서 지내면 주야간보호, 24시간 생활하면 입소시설입니다. 급여종류가 다르면 평가 기준도 달라 총점을 서로 견줄 수 없습니다.
1등급으로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에 30일 있으면 급여비용 2,792,100원, 본인부담금은 그 20%인 558,420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차이가 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곳은 45.5%가 A등급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20%입니다. 다만 전체의 83%가 개인 운영이라, 개인 운영 평가 중에도 A등급이 4,082건 넘습니다.
A등급 비율은 큰 곳이 높습니다(30인 이상 30.5% vs 10인 미만 13.7%). 그런데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는 세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2.25 · 2.23 · 2.25명). 크다고 한 사람이 덜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3년 이하인 곳은 13.2%가 A등급인데 13년 이상인 곳은 33.4%입니다. 다만 평가는 3년 주기라, 신생 기관은 아직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배치가 요건인 급여종류에서는 96.3%가 간호 인력을 두고 있어 있고 없고가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 간호사(RN)를 둔 곳은 21.8%뿐이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입니다.
평가는 총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매겨집니다. 전국 평균이 가장 낮은 영역은 기관운영(76.8점)이고, 가장 높은 영역은 환경및안전(90.6점)입니다.
시도 단위로는 큽니다.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는 41.6%, 가장 낮은 인천광역시는 15.3%로 2.7배 차이가 납니다.
직전 평가와 견줄 수 있는 3,461곳 중 1,678곳이 올랐습니다. 다만 낮은 등급이었을수록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 E등급이었던 곳의 84.1%가 올랐고, A등급이었던 곳은 정의상 오를 자리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한도는 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또는 60% 감경을 받습니다. 시설급여 기준으로 일반 20%가 각각 12%, 8%로 줄어듭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이 판정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 5개 구간으로 나뉘고, 13시간을 넘겨도 산정됩니다. 1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이용하면 하루 69,730원, 본인부담은 15%인 10,460원입니다.
방문 시간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1등급이 180분 방문만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 안에서 최대 44회까지 가능하고, 1회 본인부담은 8,553원입니다.
등급·총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시군구·같은 급여종류 안에서 순위를 보고, 평가 시점·요양보호사 1인당 인원·재활과 의료 인력·영역별 강약을 함께 놓고 견주셔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파일입니다. 2026-06-25 기준 원본 27,947행을 기관기호×급여종류 24,483건으로 정리해 씁니다. 이용허락범위에 제한이 없는 공공저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