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2026년 평가매뉴얼

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급여제공계획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급여제공계획 작성 주기(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급여제공계획은 모두 연 1회 이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지표 22) (방문목욕 지표 18) (방문요양 지표 17) (방문간호 지표 16)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야간보호 지표 22) (방문목욕 지표 18) (방문간호 지표 16)

또한 모든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지표 22) (방문목욕 지표 18) (방문요양 지표 17) (방문간호 지표 16)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합니다. (주야간보호 지표 22) (방문목욕 지표 18) (방문요양 지표 17) (방문간호 지표 16)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지표 22 · 지표 18 · 지표 17 · 지표 16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1.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22급여제공계획 수립및제공주야간보호 · 서비스제공 · 4점 · p.118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2. 급여제공계획 수립및제공 (서비스제공 영역 · 4점)
    평가방향: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 욕구를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1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필수 기록항목: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기관]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1점)
    ③ [기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1점)
    ④ [기관] 수급자의 기능상태 등 변화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점)
    확인방법: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방법: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방법: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확인방법: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평가방향: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2. 방문목욕 매뉴얼지표 18급여제공계획 수립및제공방문목욕 · 서비스만족도 · 5점 · p.79
    방문목욕 평가지표 18. 급여제공계획 수립및제공 (서비스만족도 영역 · 5점)
    평가방향: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2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필수 기록항목: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기관]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1점)
    ③ [기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상태에 대해 기록한다. (1점)
    ④ [직원]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 목욕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1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확인방법: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확인방법: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방법: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확인방법: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평가방향: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3.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17급여제공계획 수립및 제공방문요양 · 서비스제공 · 6점 · p.73
    방문요양 평가지표 17. 급여제공계획 수립및 제공 (서비스제공 영역 · 6점)
    평가방향: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2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필수 기록항목: 
    ② [기관]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1점)
    ③ [기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1점)
    ④ [직원]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1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확인방법: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확인방법: 기준①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방법: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확인방법: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확인방법: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평가방향: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4. 방문간호 매뉴얼지표 16급여제공 계획수립 및제공방문간호 · 서비스만족도 · 7점 · p.73
    방문간호 평가지표 16. 급여제공 계획수립 및제공 (서비스만족도 영역 · 7점)
    평가방향: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3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필수 기록항목: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기관]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2점)
    ③ [기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2점)
    확인방법: 기준①번의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
    확인방법: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
    확인방법: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방법: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평가방향: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5.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34급여제공 결과평가주야간보호 · 서비스결과 · 7점 · p.22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34. 급여제공 결과평가 (서비스결과 영역 · 7점)
    주기: 매월 · 반기별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평가한다. (1점)
      필수 기록항목: 이용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필수 기록항목: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
      필수 기록항목: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필수 기록항목: 
    ② [기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③ [기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④ [기관]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평가지표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확인방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기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