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2026년 평가매뉴얼

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방문목욕에 차량을 쓰지 않으면 얼마인가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미사용(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방문목욕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1회 방문당 50,100원입니다. (제25조제1항)

다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제26조제1항)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그 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제26조제1항)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25조 · 제26조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1. 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 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여비용 표] 방문목욕 1회 방문당 — 나-1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88,990원 / 나-2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80,230원 /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0,100원

    [급여비용 표] 방문목욕 1회 방문당 — 나-1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88,990원 / 나-2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80,230원 /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0,100원

  2. 고시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 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
    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 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 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
    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 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3. 고시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 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
    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 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4. 방문목욕 매뉴얼지표 20목욕 급여제공방문목욕 · 서비스만족도 · 3점 · p.88
    방문목욕 평가지표 20. 목욕 급여제공 (서비스만족도 영역 · 3점)
    평가방향: 수급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적정하게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수급자]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 편안하게 입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점)
    ② [수급자] 목욕 시 사용하는 위생용품(샴푸, 바디워시 등)은 기관에서 준비한 물품을 사용한다. (1점)
    ③ [수급자] 직원은 목욕 서비스 중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1점)
    확인방법: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 되어 있어 입욕 시 거부감이 없는지 수급자(보호자)와
    확인방법: 입욕(수급자의 하반신 이상 물이 차오르는 경우)을 통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수급자(보호자)와
    확인방법: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등 소모성 목욕 용품을 기관에서 준비하여 사용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확인방법: 직원이 목욕을 진행하는 동안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

    방문목욕 평가지표 20. 목욕 급여제공 (서비스만족도 영역 · 3점)

  5. 고시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 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 까지 가산할 수 있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