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방문요양 평가에서 낙상은 뭘 보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방문요양 평가 낙상(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방문요양 평가에서 낙상은 수급자의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 하는 낙상요인을 직원이 종류별로 알고 있는지 봅니다. (방문요양 지표 21)
또 직원이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도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방문요양 지표 21)
기관이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는지도 봅니다. (방문요양 지표 16)
방문간호에서는 신체훈련의 하나로 낙상예방이 포함됩니다.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지표 21 · 지표 16 · 제27조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21수급자 낙상예방방문요양 · 서비스제공 · 5점 · p.86
방문요양 평가지표 21. 수급자 낙상예방 (서비스제공 영역 · 5점) 평가방향: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평가합니다.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직원]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다. (2.5점) ② [직원] 직원은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2.5점) 확인방법: 수급자의 생활환경에서 제거해야하는 낙상요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확인방법: 직원이 낙상의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방문요양 평가지표 21. 수급자 낙상예방 (서비스제공 영역 · 5점)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16위험도평가방문요양 · 서비스제공 · 6점 · p.71
방문요양 평가지표 16. 위험도평가 (서비스제공 영역 · 6점) 평가방향: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반기별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② [기관]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③ [기관]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확인방법: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방법: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확인방법: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방법: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확인방법: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방문요양 평가지표 16. 위험도평가 (서비스제공 영역 · 6점)
고시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 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 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 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ㆍ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가 제공한다. ⑦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하 "가족인 간호사 등"이라 한다)이 방문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의 통보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 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20응급상황 대응방문요양 · 서비스제공 · 5점 · p.83
방문요양 평가지표 20.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제공 영역 · 5점) 평가방향: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상황 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직원]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2.5점) 필수 기록항목: 응급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면담 ② [직원]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2.5점) 확인방법: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확인방법: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방문요양 평가지표 20.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제공 영역 · 5점)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14노인인권 보호방문요양 · 수급자존중 · 5점 · p.62
방문요양 평가지표 14.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존중 영역 · 5점) 평가방향: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반기별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② [직원]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1.5점) ③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다. (0.5점) ④ [수급자]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1점) ⑤ [기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0.5점) 확인방법: 모든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방법: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가정 내)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확인방법: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방문요양 평가지표 14.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존중 영역 · 5점)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