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깁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입원 급여비용(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외박으로 보아 최초 10일간은 그 자리를 다른 수급자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제46조제1항)
외박기간이 10일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고,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계속되면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제2항, 제46조제5항)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므로, 이를 따로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제3항)
입원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이나 감경 적용은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46조 · 제44조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고시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제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① 시설급여 비용 산정은 제38조의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②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 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12시)에 산정하 며, 이 경우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 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동일부지 내 기관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32조제9항을 준용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 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고시제44조시설급여 비용제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 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③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여비용 표] 시설급여 1일당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고시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고시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제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 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 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례입소자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산정한다. 2.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3. 외박자 1인당 특례입소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입소 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 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1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2.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고시제65조정원초과 감액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 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 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평가매뉴얼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