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2026년 평가매뉴얼

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입원 급여비용(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해 외박하는 경우, 처음 10일 동안은 그 자리를 다른 수급자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제46조제1항)

외박이 10일을 넘으면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고,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계속되면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제2항, 제46조제5항)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므로, 이를 따로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제3항)

입원으로 인한 개인별 등급 판정이나 실제 본인부담액은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이 사이트의 비용 계산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46조 · 제44조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1. 고시제44조시설급여 비용제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 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③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여비용 표] 시설급여 1일당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고시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②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의 1일당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3. 고시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제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 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 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례입소자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산정한다.
    2.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3. 외박자 1인당 특례입소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입소 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 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1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2.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4. 고시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 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 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1.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단, 가산이 인정 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기준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 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 에서 인정한다.
    3.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실간 이동으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 우는 제외한다.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 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 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 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5. 고시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 산을 급여 제공일수 중 정원초과 발생일수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 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 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직원,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 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 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가산 지급기준, 절차ㆍ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⑧ 삭제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 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 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