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3항)
다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제5호)
단기보호를 가족휴가제로 이용할 때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로 산정합니다. (제36조의3제1항)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2조 · 제4조 · 제37조 · 제36조의3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고시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 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여비용 표] 단기보호 1일당 —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에 없다.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마-5 를 산정한다 — 제36조의3제1항 단서)
[급여비용 표] 단기보호 1일당 —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에 없다.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마-5 를 산정한다 — 제36조의3제1항 단서)
고시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제1장 총 칙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 )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고시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제1장 총 칙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 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 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 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고시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 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 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 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 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⑧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 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시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 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 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 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8,82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 지 아니한다. 3.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 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 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