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깁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뭔가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그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1회당 12시간 동안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36조의2제1항)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하면 1일로 계산합니다. (제36조의2제1항)
단기보호급여를 가족휴가제로 이용할 때의 비용 산정은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제37조제1항 표의 마-5를 산정합니다. (제36조의3제1항)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기본 급여비용은 1회당 98,860원입니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36조의2 · 제37조 · 제36조의3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고시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 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 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 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미 만 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⑦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 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
고시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 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 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 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8,82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 지 아니한다. 3.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 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 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고시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 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여비용 표] 단기보호 1일당 —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에 없다.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마-5 를 산정한다 — 제36조의3제1항 단서)
[급여비용 표] 단기보호 1일당 —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에 없다.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마-5 를 산정한다 — 제36조의3제1항 단서)
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 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 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 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 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 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삭제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 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 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⑩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 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각각 이용한(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를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제7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둘 중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은 중 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비용 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고시제7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제7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 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 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다. 1.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등), 운동요법 2.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3.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③ 프로그램 제공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ㆍ보관한다. ④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프로그램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 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평가매뉴얼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