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뭔가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해당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1회당 12시간 동안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36조의2제1항)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하면 1일로 계산합니다. (제36조의2제1항)
이 제도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의2제1항)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36조의2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고시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 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 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 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미 만 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⑦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 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
고시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 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 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 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8,82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 지 아니한다. 3.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 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 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고시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 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여비용 표] 단기보호 1일당 —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에 없다.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마-5 를 산정한다 — 제36조의3제1항 단서)
[급여비용 표] 단기보호 1일당 —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인지지원등급은 이 표에 없다.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마-5 를 산정한다 — 제36조의3제1항 단서)
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 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 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 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 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 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삭제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 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 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⑩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 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각각 이용한(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를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제7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둘 중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은 중 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비용 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고시제7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제7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 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 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다. 1.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등), 운동요법 2.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3.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③ 프로그램 제공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ㆍ보관한다. ④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프로그램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 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