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2026년 평가매뉴얼

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제13조제6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제13조제4항)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제13조제5항)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제13조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1. 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 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
    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 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 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 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삭제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 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 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⑩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 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각각 이용한(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를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제7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둘 중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은 중 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비용 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 부 부담한다.

  2. 고시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 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 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 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 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 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 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

  3. 고시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 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 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 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 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 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 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고시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단기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단기보호기관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야 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
    다.
    ③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 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 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삭제
    ⑤ 삭제

    ③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 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5. 고시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 삭제
    ③ 시설급여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④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 용한다.
    제55조의2(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①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을 가산한다.
    1.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 할것
    가. 간호(조무)사 : 1인 이상
    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인 이상 다만, 나목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 상을 이용할 것
    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 용 합의 8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 며(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산정), 입소자 수는 일반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나.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치 매전담실만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산정), 입소자 수는 전체 치매전담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다.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2점
    라. 삭제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목의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요 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한 경우 각 실별 최대 2명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가산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설급여기관 : 1점(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
    나. 주ㆍ야간보호기관 : 1.5점(치매전담실만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3점)
    다. 단기보호기관 : 2점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제1항제 2호다목, 마목 및 제56조의2는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산점수의 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점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해당 가산점수는 제2항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 는다.
    1.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2.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산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가.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 상을 이용할 것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