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관련 지표가 뭐가 있나요”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관련 평가지표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신체기능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25) (주야간보호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24) (주야간보호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26)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연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해 연 1회 이상 반영하는지 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25)
신체기능 프로그램은 연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해 연 1회 이상 반영하는지 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24)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연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해 연 1회 이상 반영하는지 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26)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지표 25 · 지표 24 · 지표 26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25인지기능 프로그램주야간보호 · 서비스제공 · 4점 · p.129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5. 인지기능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4점) 평가방향: 기관이 다양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반기별 ·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② [기관]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③ [기관]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1점) 확인방법: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확인방법: 기준②번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5. 인지기능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4점)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24신체기능 프로그램주야간보호 · 서비스제공 · 4점 · p.127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4. 신체기능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4점) 평가방향: 기관이 다양한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반기별 ·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 ② [기관]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③ [기관]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1점) 확인방법: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4. 신체기능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4점)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26사회적응 프로그램주야간보호 · 서비스제공 · 4점 · p.131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6. 사회적응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4점) 평가방향: 기관이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매월 · 반기별 ·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② [기관]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③ [기관]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1점) 확인방법: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기준②번의 ‘월 1회 이상’ 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외활동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실내 및 실외활동 모두 가능하다. 확인방법: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6. 사회적응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영역 · 4점)
고시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 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 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 )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의 특성ㆍ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ㆍ감 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2. 프로그램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 립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다. 수급자 가족 대상으로 교육ㆍ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 3.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내용 등을 공단 이사장 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 요양보호사를 공동활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다. 1.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 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 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 )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
고시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 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 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 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 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⑧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 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