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시 기준
요양원, 한 달에 얼마 드나요?
이용료는 고시로 정해져 있어 기관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을 가르는 것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입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고르면 바로 계산합니다 — 아무것도 입력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한 달에 내실 돈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은 1회 120~180분으로 하루 1회, 주 3회 또는 월 12회가 기준이라 실제로 드는 돈은 아래 한도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실 때는 그 전후로 옷 입기·식사도움을 1일 2회·1회 2시간 범위에서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 제17조제4항·제5항·제7항
5등급 · 집에서 (재가급여) · 60% 경감 대상72,534원급여비용 1,208,900원 중 본인부담 · 월 한도액 1,208,900원을 다 쓸 때
| 부담 구분 | 한 달 | 일반과의 차이 |
|---|---|---|
| 일반 | 181,335원 | — |
| 40% 경감 대상 | 108,801원 | −72,534원 |
| 60% 경감 대상 | 72,534원 | −108,801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0원 | −181,335원 |
감경 대상이면 한 달에 108,801원, 1년에 1,305,612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기관을 고르느냐보다 이 구분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 이용료 자체는 고시로 정해져 기관마다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료 ·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고시에 없고 기관이 정합니다. 감경 대상이어도 이건 전액 내셔야 합니다.
요양원 사이의 실제 비용 차이는 대부분 여기서 납니다. 그런데 이 값은 공개 데이터에 없어 이 사이트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 제도
| 제도 | 요양원 이용에 |
|---|---|
| 본인부담금 감경 | 위 표가 그것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자동 적용합니다.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요양원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섬·벽지처럼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는 현금급여입니다. |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시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것은 공단(1577-1000)이나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다음은
비용은 기관마다 같으니, 이제 어디가 잘하는 곳인지를 보실 차례입니다.
근거
-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01-01 시행)에서 옮겼습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입니다.
- 어림값입니다. 실제 청구는 일할 계산·가산·절사 규칙이 따로 있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30일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다 쓸 때로 계산했습니다.
- 등급 판정과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것을 판정하지 않고, 고르신 조건으로 금액만 보여줍니다.
- 입력하신 것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주소에만 담기고 서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