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
본인부담금 경감은 누가 받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또는 60% 경감을 받습니다. 시설급여 기준으로 일반 20%가 각각 12%, 8%로 줄어듭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이 판정합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가 정합니다.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가 기본이고, 여기서 경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일반 | 20% | 15% |
| 40% 경감 대상 | 12% | 9% |
| 60% 경감 대상 | 8% | 6%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0% |
이 서비스는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판정하려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서비스는 수급자 개인정보를 어떤 형태로도 수집하지 않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신 기관 페이지의 비용 계산에서 네 가지 구분을 모두 펼쳐 보여줍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신다면 그 줄을 보시면 됩니다. 모르신다면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감 적용 여부와 비율은 공단이 판정하며, 신청 시점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답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이 서비스는 경감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으로 판정해야 하는데 그 정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감 적용 여부·비율은 공단이 정하며 신청 시점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적은 비율은 법령에 정해진 값이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2026-06-25 기준 공단 공개 평가 결과를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 데이터와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