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건강검진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5 (영역 32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48

무엇을 하면 되나

연 1회 실시하되,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 일

  1. 모든 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결핵검진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하세요.
  2.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아 두세요.
  3. 기존직원은 연 1회 건강검진이 확인되도록 관리하세요.
  4.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으로 보고 확인하세요.
  5. 임신부는 영상검사(X-ray)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다른 방법의 검사로 확인되게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EDI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한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로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기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는 X-ray를 하지 않아도 인정되지만, 다른 방법의 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48

  • 기관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필수 기록 —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 임신부의 경우 영상검사(X-ray)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한다. 단, 다른 방법(혈액검사, 객담검사 등)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