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급여제공 안내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3 (영역 32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50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 계약 시 안내하셔야 합니다.

할 일

  1. 급여 계약 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방문간호의 급여제공범위를 시설장 또는 관리자가 직접 설명하세요.
  2.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함께 안내하세요. 직원호칭과 성폭력 예방 내용을 빠뜨리지 마세요.
  3. 안내한 뒤 수급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세요.
  4. 평가일에 맞춰 해당 안내가 계약 시 이루어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계약 관련 안내기록
  • 급여제공범위 안내기록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기록

놓치기 쉬운 것

  • 급여제공범위 안내와 직원 인권보호 안내를 따로 빠뜨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안내 주체가 시설장 또는 관리자였는지 확인하세요.
  • 직원호칭과 성폭력 예방 안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50

  • 수급자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1.5
  • 수급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