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노인인권 보호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6 (영역 32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62

무엇을 하면 되나

반기별 1회 이상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세요.

할 일

  1. 모든 직원이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받도록 교육 일정을 잡고 실시하세요.
  2. 교육을 받은 직원이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내부 점검을 해두세요.
  3.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8가지 지침을 설명하고, 현장에 자료가 모두 비치되도록 준비하세요.
  4.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존중받도록 직원 응대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점검하세요.
  5.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노인인권교육 관련 자료
  • 8가지 지침 자료
  • 개인정보 포함 자료 보관함 관리 상태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해당 반기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겸 시설장의 노인인권교육 여부를 봅니다.
  •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②도 연동하여 불인정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62

  • 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 직원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2
  • 수급자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다. 0.5
  • 수급자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1
  • 기관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0.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모든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겸 시설장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았는지
  •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가정 내)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