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급여제공 계획수립 및제공

서비스만족도 영역 · 배점 7 (영역 25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73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이상 작성하고,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설명·확인서명과 공단 통보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하세요.

할 일

  1. 수급자별로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와 개별욕구, 최근 낙상평가·욕창평가·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해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하세요.
  2. 계획서에는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3.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계획 수립을 끝내세요.
  4.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뒤,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5.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기록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 공단 통보 기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놓치기 쉬운 것

  •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②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재작성하면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를 건별로 기록지에 모두 적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73

  • 기관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3필수 기록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기관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2
  • 기관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