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급여제공 계획수립 및제공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이상 작성하고,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설명·확인서명과 공단 통보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하세요.
할 일
- 수급자별로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와 개별욕구, 최근 낙상평가·욕창평가·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해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하세요.
- 계획서에는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계획 수립을 끝내세요.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뒤,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세요.
-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기록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 공단 통보 기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놓치기 쉬운 것
-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②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재작성하면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를 건별로 기록지에 모두 적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73
- ①기관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3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②기관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2점
- ③기관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