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제도안내

서비스만족도 영역 · 배점 5 (영역 25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84

무엇을 하면 되나

평가일에 확인합니다.

할 일

  1.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하세요.
  2. 안내할 때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세요.
  3. 평가일에 안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보호자에게만 안내하고 수급자에게는 안내하지 않는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안내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4

  • 수급자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