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맞춤형 건강관리 안내

서비스만족도 영역 · 배점 5 (영역 25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83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수급자마다 기존 병력과 현재 간호상태,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2. 그 상태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방법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세요.
  3. 안내할 때는 신체의 치료·간호 상태가 좋아지도록 어떤 일상관리를 하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맞춤형 건강관리 안내 기록
  • 수급자 병력 및 간호·건강상태 확인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수급자의 기존 병력과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안내만 하는 경우
  •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했는지 남는 기록이 없는 경우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83

  • 수급자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건강 유지·호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해 안내한다. 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는 수급자 기존 병력 및 현재의 간호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일상관리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