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급여제공 결과평가

서비스결과 영역 · 배점 8 (영역 16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95

무엇을 하면 되나

반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 반영 계획은 30일 이내에 재작성하며, 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제공하고, 상태변화는 주 1회 이상 기록하세요.

할 일

  1.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마다 한 번 이상 평가하세요.
  2.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다시 작성하세요.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세요.
  4.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세요.
  5.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는 제외하고, 그 다음 반기부터 결과평가를 챙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결과평가 기록
  •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서명부
  • 급여제공기록지
  • 급여제공자 서명

놓치기 쉬운 것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는 결과평가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 기록지를 우편, 이메일, 사진 전송으로 보냈다면 제공대장에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을 남기셔야 합니다.
  •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서명부로 확인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95

  • 기관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필수 기록 —
  • 기관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2
  • 기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기관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신규수급자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다.
  •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을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근거를 작성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서명부를 확인한다.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의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