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사례관리
무엇을 하면 되나
반기별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해 평가를 실시하세요.
할 일
- 반기마다 사례관리 회의를 1회 이상 잡으세요.
- 회의에는 각 직종별 1인 이상을 포함해 총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세요.
- 회의에서 나온 참가 직원별 의견과 사례관리계획을 정리하고 서명까지 남기세요.
-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례관리계획을 급여 등에 반영하세요.
- 반영한 뒤에는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내용을 기록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사례관리 회의 기록
- 참가 직원별 의견
- 사례관리계획
- 서명
- 평가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총 3인 이상 참여와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를 빠뜨리지 마세요.
- 사례관리 반영에 대한 평가는 2026.1월부터 실시한 것만 확인됩니다.
- 평가 기록에는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내용을 남기셔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93
- ①기관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점
- ②기관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2점필수 기록 — 확인사항: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참가 직원별 의견, 사례관리계획, 서명,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는 평가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실시한
- 사례회의 대상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이용, 생활환경, 의료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