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사례관리

서비스결과 영역 · 배점 5 (영역 16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93

무엇을 하면 되나

반기별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해 평가를 실시하세요.

할 일

  1. 반기마다 사례관리 회의를 1회 이상 잡으세요.
  2. 회의에는 각 직종별 1인 이상을 포함해 총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세요.
  3. 회의에서 나온 참가 직원별 의견과 사례관리계획을 정리하고 서명까지 남기세요.
  4.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례관리계획을 급여 등에 반영하세요.
  5. 반영한 뒤에는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내용을 기록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사례관리 회의 기록
  • 참가 직원별 의견
  • 사례관리계획
  • 서명
  • 평가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총 3인 이상 참여와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를 빠뜨리지 마세요.
  • 사례관리 반영에 대한 평가는 2026.1월부터 실시한 것만 확인됩니다.
  • 평가 기록에는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내용을 남기셔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93

  • 기관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 기관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확인사항: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참가 직원별 의견, 사례관리계획, 서명,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는 평가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실시한
  • 사례회의 대상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이용, 생활환경, 의료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