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제도안내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하세요.
- 안내할 때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설명하세요.
- 직원이 실제로 안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안내 내용을 남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보호자만이 아니라 수급자에게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안내라는 점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00
- ①직원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