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감염관리

수급자존중 영역 · 배점 4 (영역 18점 중) · 분기별 · 매뉴얼 p.91

무엇을 하면 되나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하세요.

할 일

  1. 간호에 필요한 비품은 소독하고, 보관 상태까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2.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진행하고, 업체 소독이 모두 확인되도록 자료를 모아 두세요.
  3. 감염병 유행과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두고, 실제 발생 시에는 그 체계에 따라 조치한 내용을 남기세요.
  4. 식품·식당·조리실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때마다 일자와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을 기록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전문업체소독 확인자료
  • 계약서
  • 소독증명서
  • 지출내역
  • 감염병 대응체계 자료
  • 식품·식당·조리실 위생점검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전문업체를 통해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만 실내·외 소독으로 봅니다.
  • 식품·식당·조리실 점검기록에는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에는 대응체계에 따라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자료로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분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91

  • 기관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1
  • 기관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1필수 기록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기관, 직원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 기관식품·식당·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구입수량, 사용기한을 관리대장에
  • 간호비품의 소독·멸균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 감염병 유행 및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운영하는지
  • 직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자료를
  • 기관 내(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냉동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는 소비
  •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식기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방 및 주방집기류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