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감염관리
무엇을 하면 되나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하세요.
할 일
- 간호에 필요한 비품은 소독하고, 보관 상태까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진행하고, 업체 소독이 모두 확인되도록 자료를 모아 두세요.
- 감염병 유행과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두고, 실제 발생 시에는 그 체계에 따라 조치한 내용을 남기세요.
- 식품·식당·조리실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때마다 일자와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을 기록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전문업체소독 확인자료
- 계약서
- 소독증명서
- 지출내역
- 감염병 대응체계 자료
- 식품·식당·조리실 위생점검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전문업체를 통해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만 실내·외 소독으로 봅니다.
- 식품·식당·조리실 점검기록에는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에는 대응체계에 따라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자료로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분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91
- ①기관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1점
- ②기관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1점필수 기록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③기관, 직원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점
- ④기관식품·식당·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구입수량, 사용기한을 관리대장에
- 간호비품의 소독·멸균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 감염병 유행 및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운영하는지
- 직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자료를
- 기관 내(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냉동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는 소비
-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식기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방 및 주방집기류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