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소통노력
무엇을 하면 되나
상담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결과 반영은 연 1회 이상,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식단표·기관의 소식은 월 1회 이상 제공하세요.
할 일
-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 명단을 정리하고, 상담을 맡을 상담직원을 관리자 구분으로 지정해 두세요.
- 분기마다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내방·방문·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내용에 상태·욕구·건의사항을 남기세요.
-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 제공하고, 그 반영 여부가 기록으로 보이게 하세요.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상담기록
- 급여제공계획서
- 상태변화기록지
- 급여제공기록지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 식단표
- 기관 소식 제공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상담을 SNS 같은 일방향 소통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담결과를 평가지표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해 처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담결과 반영은 급여제공계획서,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보여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분기별·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98
- ①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점필수 기록 —
- ②기관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다. 1점
- ③기관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1.7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상담직원’은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 모든 수급자(보호자)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한다. 단, 일방향 소통(SNS로
- 평가지표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 소식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카페,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