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주야간보호
노인인권보호
무엇을 하면 되나
노인인권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하시고, 수급자(보호자) 설명은 연 1회 이상 하세요.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설명하세요.
할 일
-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일정과 대상을 잡으세요.
- 교육할 때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함께 넣으세요.
- 노인학대신고기관 안내문을 게시하고, 노인 인권 또는 학대예방 활동을 하세요.
-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8가지 지침을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설명이 들어가게 챙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노인인권교육 자료
- 교육일지
- 노인학대신고기관 안내문 게시 자료
- 수급자(보호자) 설명 기록
- 상담일지
- 급여제공기록지
- 우편 발송내역
- SMS 발송내역
- 이메일 발송내역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되면 기준②번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 수급자(보호자)에게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발송내역 등 관련자료로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04
- ①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점필수 기록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②직원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1점
- ③기관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1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노인학대신고 안내문 게시
- ④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한다. 1점필수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 ⑤수급자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1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와 기준④번의 ‘감염예방’ 지침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
- 모든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노인인권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노인학대신고기관 안내문을 게시하고 노인인권 또는 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으로
-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SMS(문자),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관련자료(발송내역 등)를
-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으로 안내할 경우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