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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거부·방해한 기관은 등급 칸이 비거나 다르게 나온다
정기평가를 거부·기피하거나 현장 확인을 막으면 「평가거부」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기관 페이지에 등급이 없을 때 확인할 것.
노윤서편집 데스크 · 1분 읽기

출처 메디컬월드뉴스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 재가 평가 보도에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기관은 「평가거부」 로 표기한다는 설명이 있다. 등급 A~E 가 안 붙을 수 있다.
고시상으로도 부정·거짓 의심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평가 협조 문제는 결과 공표에 반영된다.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경우는 수시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색할 때
기관 검색에서 등급이 비어 있거나 예전 연도만 있으면, 올해 평가 전일 수도 있고 거부·미실시일 수도 있다. 한 가지로 단정하지 말고 평가연도·공단 누리집을 한번 더 보면 된다.
평가거부 = 나쁜 시설이라고 우리가 문구 달지 않는다. 공개 데이터에 뭐가 찍혔는지만 옮긴다.
옆 기관이랑 비교
등급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을 같은 표에서 순위 매기면 왜곡된다. 같은 급여·같은 시군구 안에서 등급 있는 것끼리 보는 게 낫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숫자는 전국 공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로 우리 동네 기관을 직접 견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