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비용을 고시 원문에서 옮겨 넣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의 조문별 표를 그대로 옮겨, 기관마다 한 달에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여줍니다. 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것까지 반영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등급이 아니라 "한 달에 얼마 드나" 입니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여기에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답합니다.
어디서 가져왔나
공공데이터포털에는 급여비용 데이터셋이 없습니다. 원천은 고시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를 내려받아 조문별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블로그나 기관 안내문이 아니라 원문입니다.
| 조문 | 옮긴 내용 |
|---|---|
| 제13조제1항 | 재가급여 월 한도액 6등급 |
| 제18조 | 방문요양 8구간 |
| 제25조 · 제28조 | 방문목욕 3구간 · 방문간호 3구간 |
| 제31조제1항 | 주야간보호 5구간 × 6등급 |
| 제37조 | 단기보호 5등급 |
| 제44조 | 시설급여 3표 × 3등급 |
본인부담률은 고시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소관이라 따로 확인했습니다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 경감 40%·60%,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기관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다른 요양원 비용 안내는 대개 "1등급이면 하루 93,070원"이라고만 씁니다. 그런데 고시 제44조는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단가를 나눕니다.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1등급 하루 93,070원
- 2.1명당 1명 미만 — 1등급 하루 88,52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 — 1등급 하루 74,590원
이 서비스는 기관마다 정원과 요양보호사 수를 갖고 있어, 그 기관이 어느 구간인지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그 기관의 값입니다.
다만 고시는 입소자(현원) 기준인데 공개 자료에는 정원만 있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충족하면 실제로도 충족하지만, 미달로 나와도 현재 입소 인원이 적으면 실제로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 쪽에는 "정원 기준으로는"이라고 못박아 표시합니다.
답하지 않는 것
비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료는 고시에 없고 기관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어떤 기관 안내문에 "식사재료비 월 207,000원"이 적혀 있어도 그건 그 기관 값이지 전국 값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액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금액보다 큽니다.
경감 대상 여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판정하려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서비스는 수급자 개인정보를 어떤 형태로도 다루지 않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신 일반·40% 경감·60% 경감·의료급여 네 구분을 모두 펼쳐 보여드리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보나
각 기관 페이지의 “한 달에 얼마 드나” 에서 등급을 고르면 그 기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수가표와 계산 방법은 비용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고시가 개정되면 이 갈래에 공지하고 값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