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경력직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 방문간호 급여종류의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관 운영기간을 먼저 나누어 보세요.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빼고, 대표자 겸 직원은 포함해서 직원별 근무월수를 합산해 보세요.
- 휴업·업무정지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 기간은 모두 더해 보세요.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퇴직자와 출산·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병가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은 현장에서 확인되도록 정리해 두세요.
-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를 기준으로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맞는 직원 비율을 계산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근무월수 산정자료
- 인사이동 합산자료
- 휴업·업무정지 기간 확인자료
- 불가피한 퇴직자 및 대체직원 확인자료
- 출산휴가·병가 관련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대표자 겸 시설장을 비율 산정에 넣는 것
-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월수에 포함하는 것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기관 간 인사이동 기간을 따로 끊어서 보는 것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2
- ①기관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