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비품구비
무엇을 하면 되나
매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하세요.
할 일
-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부족한 품목은 구비해 두세요.
- 비품관리대장을 매월 1회 이상 작성하세요.
- 대장에는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사용기한, 점검자명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내용과 맞는 비품인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 다음 5가지 항목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용품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비품관리대장
놓치기 쉬운 것
- ‘사용기한’은 2026.1월부터 확인하므로 그 이전 기록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 다음 5가지 항목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용품이 있어야 하므로 한 항목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내용과 맞는 비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44
- ①기관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다. 3점필수 기록 —
- ②기관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한다. 3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사용기한, 점검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의 ‘사용기한’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다음 5가지 항목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용품이 있어야 하며,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내용과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