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직원교육
무엇을 하면 되나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받게 하세요.
할 일
-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해 직원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세요.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한 사실을 남기세요.
- 직원에게 급여제공지침 교육 시기와 각 지침별 주요내용을 알려 주고,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받도록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비치 자료
- 운영규정 교육 자료
- 직원 교육 실시 기록
- 신규직원 교육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교육실시 여부 확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③도 함께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규직원은 교육받았는지뿐 아니라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4
- ①기관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2점
- ②기관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1.5점필수 기록 —
- ③직원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알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간호17(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지침 교육시기 및 각 지침별 내용을 알고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