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간호
직원권익 향상
무엇을 하면 되나
분기별로 직원 복지나 포상을 제공하고,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 및 완납 상태와 퇴직금 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할 일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완납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이 있으면 그 돈을 직원 처우개선에 쓴 내역만 따로 모아 두세요.
- 분기마다 직원에게 복지나 포상을 제공하고, 제공일자와 수령인 서명, 포상품이 남는 대장을 작성하세요.
- 직원과 시설장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안내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5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확인자료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
- 직원 복지·포상 제공대장
- 복지·포상 관련 거래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 관련 기록
- 퇴직금 제도 운영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이 없으면 그 항목은 미충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복지·포상은 제공대장과 관련자료가 있어야 하며,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분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31
- ①기관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1점
- ②기관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1점
- ③기관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2점
- ④직원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2점
- ⑤기관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냉장고 구비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
-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속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직원, 시설장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