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수급자 상담관리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5 (영역 27점 중) · 매월 · 매뉴얼 p.56

무엇을 하면 되나

매월 상담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제공하세요.

할 일

  1.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월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2. 상담은 유선이나 방문으로 진행하고, 방문 상담이면 급여제공 시간 안에서 하세요.
  3. 상담할 때 상담방법,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를 남기세요.
  4.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세요.
  5. 전달한 내역은 제공대장이나 서명부로 확인되게 정리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상담기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
  • 서명부

놓치기 쉬운 것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여야 합니다.
  • 방문 상담은 급여제공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 기록지 제공은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이 보이게 남겨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56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2.5
  • 기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2.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상담방법’,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 ‘상담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실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급여제공 시간 내 상담 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