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위험도평가

서비스제공 영역 · 배점 3 (영역 27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77

무엇을 하면 되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세요.

할 일

  1. 모든 수급자에 대해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평가 대상자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2. 반기마다 1회 이상 각 평가를 대면으로 실시하고, 검증된 도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세요.
  3. 각 평가마다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을 남기세요.
  4. 인지기능평가는 해당 급여직원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세요.
  5.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세 가지 평가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낙상위험도 평가기록
  • 욕창위험도 평가기록
  • 인지기능 평가기록
  • 치매진단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평가를 대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 인지기능평가를 해당 급여직원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 신규수급자가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평가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77

  • 기관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필수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기관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필수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 기관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필수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②,③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