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경력직

기관운영 영역 · 배점 1 (영역 25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26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방문요양의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기관이 2년 이상 운영인지 먼저 나누세요.
  2.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빼고, 대표자 겸 직원은 넣어서 직원 명단을 정리하세요.
  3.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각 직원의 근무월수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가려내세요.
  4.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퇴직자와 출산·질병 대체직원, 법적으로 인정되는 출산휴가·병가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은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5. 같은 법인 또는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한 직원은 근무기간을 합산해 반영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명단
  • 근무월수 산정자료
  • 휴업·업무정지 기간 확인자료
  • 퇴직 사유 확인자료
  • 출산·질병 대체직원 관련 자료
  • 출산휴가·병가 관련 자료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운영기관 간 인사이동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대표자 겸 시설장을 비율 산정에 넣는 것
  • 휴업·업무정지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월수에 포함하는 것
  • 같은 법인 또는 같은 대표자 운영기관 간 이동한 직원의 근무기간을 따로 끊어 보는 것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6

  • 기관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 비율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