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직원 상담관리

기관운영 영역 · 배점 4 (영역 25점 중) · 분기별·연 1회 · 매뉴얼 p.23

무엇을 하면 되나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하고,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하세요.

할 일

  1. 모든 요양보호사 명단을 정리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상담 대상이 빠지지 않게 관리하세요.
  2.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일시와 상담방법, 상담대상자명, 상담내용을 바로 남기세요.
  3. 상담할 때는 근무환경 개선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상담결과에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적으세요.
  4.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반영한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5.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해당 분기 상담 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상담기록
  • 상담결과 및 조치기록
  • 기관운영 반영 내역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상담내용은 근무환경 개선과 건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 면담으로만 남기지 마세요.
  •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대비해 두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분기별·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3

  • 기관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2.5필수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
  • 기관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이 직원(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한다.
  • 직원 상담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하며, 30일 이내
  • 방문요양7(직원권익향상)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