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보수교육

기관운영 영역 · 배점 4 (영역 25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28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지표적용기간에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를 먼저 가려내세요.
  2. 그중 25.12.31. 기준으로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인지 확인하세요.
  3.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는 산정에서 빼세요.
  4.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내역이 남도록 확인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요양보호사 인력신고 자료
  •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자료
  • 보수교육 면제 확인 자료
  • 보수교육 이수내역

놓치기 쉬운 것

  •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수에 넣지 않는 점
  • 지표적용기간 내 대상자라도 25.12.31. 기준 인력신고 여부를 함께 보는 점
  • 이수 여부는 참여 사실만이 아니라 이수내역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8

  • 기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보수교육 대상자: 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산정 제외: 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