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질향상 노력
무엇을 하면 되나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세요.
할 일
- 2025년 인건비 지출비율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사업 참여 이력을 모아 두세요.
-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자료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 기록을 남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자료
- 사업 참여 이력 자료
- 경영실태조사 참여 및 자료 제출 기록
- 인지프로그램 교육일지
- 교육일자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강사명
- 참석자명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육 기록을 당일 확인 가능하게 두세요.
-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관련 자료 제출과 최종 패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참여는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사업에 한해 확인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47
- ①기관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0.3점
- ②기관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 0.2점
- ③기관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0.2점
- ④기관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0.3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③: 2023.1월 ~ 2025.12월
- 기준④: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기관이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한다.
-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