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1등급으로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에 30일 있으면 급여비용 2,792,100원, 본인부담금은 그 20%인 558,420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비용은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로 정해집니다.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하므로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다만 시설급여는 요양보호사를 얼마나 배치했는지에 따라 단가가 갈립니다(제44조제1항). 같은 1등급이어도 기관에 따라 하루 93,070원 또는 88,520원입니다.
시설급여 1일당 급여비용
| 시설·배치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93,070 | 86,340 | 81,540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 88,520 | 82,120 | 77,54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 미만) | 74,590 | 69,210 | 63,800 |
본인부담률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감경 대상이면 그만큼 줄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1등급 시설 30일 |
|---|---|---|---|
| 일반 | 20% | 15% | 558,420원 |
| 40% 경감 대상 | 12% | 9% | 335,052원 |
| 60% 경감 대상 | 8% | 6% | 223,368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0% | 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나눠 씁니다(제13조제1항).
| 등급 | 월 한도액 | 방문요양 180분 최대 | 주야간보호 8시간 최대 |
|---|---|---|---|
| 1등급 | 2,512,900 | 44회 | 36일 |
| 2등급 | 2,331,200 | 40회 | 36일 |
| 3등급 | 1,528,200 | 26회 | 25일 |
| 4등급 | 1,409,700 | 24회 | 24일 |
| 5등급 | 1,208,900 | 21회 | 21일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1회 | 12일 |
여기에 없는 것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고시에 없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게 정하고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위 금액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비급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기관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그 기관 값이지 전국 값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건강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 페이지에서 등급을 골라 그 기관 기준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비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료는 고시에 없고 기관마다 다르게 정하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여기 적힌 금액보다 큽니다. 그리고 감경 대상 여부와 실제 적용 비율은 공단이 판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관과 공단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2026-06-25 기준 공단 공개 평가 결과를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 데이터와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