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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이면 다 가산금? 아니다, 급여별 상위 20%까지
시설 평가 결과 보도마다 가산금·인센티브 이야기가 붙습니다. A등급이어도 급여종류별 상위 20%를 넘기면 가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소영제도 데스크 · 1분 읽기

출처 연합뉴스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설 평가 결과 기사를 읽다 보면 A등급 기관에 인센티브 준다는 문장이 자주 따라붙는다. 맞는 말이긴 한데, A만 받으면 전부는 아니다.
공단·고시 기준을 풀면 정기평가에서 최고 등급(A) 이면서 같은 급여종류 안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야 가산금 후보가 된다. 20%를 넘는 A 는 가산 대상이 아님이라는 설명이 2025 시설 추진 자료에도 있다.
상위 **10%**와 10~20% 구간마다 공단부담금의 1%·0.5%(복지용구는 더 낮게) 같은 식으로 나뉜다. 동점이면 수급자존중 → 서비스결과 → …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케어그레이드에선
기관 검색에서 A등급·순위는 볼 수 있다. 가산금이 얼마 나올지는 공단 심사·전년도 부담금까지 봐야 해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 「A니까 돈 더 받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과대 해석이다.
2025년 고시 쪽에는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품질개선 가산금(일시금)이 따로 생긴다는 내용도 있다. A등급 상위 20% 가산과 겹치면 큰 쪽만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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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숫자는 전국 공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로 우리 동네 기관을 직접 견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