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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부터 판정까지 30일 순서와 준비할 것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30일 안에 판정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순서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4분 읽기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안내

요양원이든 방문요양이든 장기요양 서비스를 쓰려면 먼저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이 나옵니다. 기관을 알아보는 일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관 고르기는 판정 뒤에 시작됩니다

30일판정 법정 기한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6단계1~5등급 + 인지지원등급점수로 나뉨
2년인정 유효기간끝나기 90~30일 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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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값비고
판정 법정 기한30일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1~5등급 + 인지지원등급6단계점수로 나뉨
인정 유효기간2년끝나기 90~30일 전 갱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해당합니다. 등급은 「병이 얼마나 심한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로 정합니다.

1단계. 신청서 내기

어디서나 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 방문
  • 우편·팩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우편·팩스는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때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방문조사 뒤 제출 대상과 기한을 알려 주면 그때 병원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할 때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기한 안에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2단계. 방문조사 받기

공단 직원이 날짜와 담당자를 미리 알리고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조사표 90개 항목 가운데 65개 항목이 점수 계산에 쓰입니다. 옷 입기·식사·화장실 같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봅니다.

조사 날 가족이 꼭 같이 있으세요. 어르신이 조사원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 평소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 최근 한 달 동안 도움이 필요했던 일 메모(밤에 깨는 횟수, 넘어진 일, 대소변 실수 등)
  • 진단명과 복용 중인 약 목록
  •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의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위원회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 15명으로 꾸려집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은 쓸 수 있지만 요양원 입소는 할 수 없습니다.

4단계. 결과 받기

판정이 나오면 두 가지 서류가 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유효기간, 쓸 수 있는 급여 종류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한 달 한도액, 본인부담률, 권장 서비스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증명서가 함께 오거나 따로 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대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지자체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창구는 어디에 물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야 끊기지 않습니다. 갱신 때 등급과 상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더 길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방문조사는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지 못합니다.

신청 비용이 드나요? 신청은 무료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부 본인이 내며, 감경 대상이면 줄어듭니다.

판정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한은 30일입니다. 의사소견서가 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대조했습니다. 판정 기준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등급이 나오면 우리 동네 기관 조건으로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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