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목욕장비
무엇을 하면 되나
목욕할 때마다 욕조 소독을 하세요.
할 일
- 이동목욕차량에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진 장비가 없게 갖추세요.
- 목욕에 쓸 비누, 샴푸, 린스, 로션 같은 용품을 준비해 두세요.
- 목욕할 때마다 욕조 소독을 하고, 소독한 내용을 바로 적으세요.
- 소독일지에는 일시,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 욕조를 구비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욕 목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목욕차량 장비 확인 기록
- 목욕용품 구비 기록
- 소독일지
놓치기 쉬운 것
- 이동목욕차량이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소독은 목욕할 때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셔야 합니다.
- 욕조를 구비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46
- ①기관목욕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한다. 2점필수 기록 — 목욕차량 필수 부속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 목욕용품: 목욕 비누, 샴푸, 린스, 로션 등
- ②기관목욕을 할 때마다 욕조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지를 작성한다. 2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도 인정한다.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