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목욕장비

기관운영 영역 · 배점 4 (영역 34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46

무엇을 하면 되나

목욕할 때마다 욕조 소독을 하세요.

할 일

  1. 이동목욕차량에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진 장비가 없게 갖추세요.
  2. 목욕에 쓸 비누, 샴푸, 린스, 로션 같은 용품을 준비해 두세요.
  3. 목욕할 때마다 욕조 소독을 하고, 소독한 내용을 바로 적으세요.
  4. 소독일지에는 일시,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5. 욕조를 구비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욕 목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목욕차량 장비 확인 기록
  • 목욕용품 구비 기록
  • 소독일지

놓치기 쉬운 것

  • 이동목욕차량이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소독은 목욕할 때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셔야 합니다.
  • 욕조를 구비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46

  • 기관목욕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한다. 2필수 기록 — 목욕차량 필수 부속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 목욕용품: 목욕 비누, 샴푸, 린스, 로션 등
  • 기관목욕을 할 때마다 욕조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지를 작성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도 인정한다.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