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직원 상담관리
무엇을 하면 되나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하고, 상담결과 조치는 필요 시 30일 이내 기록하며, 연 1회 이상 기관운영에 반영하세요.
할 일
- 모든 요양보호사 명단을 정리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상담 대상이 빠지지 않게 관리하세요.
-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일시·상담방법·상담대상자명·상담내용을 바로 남기세요.
- 상담에서 나온 근무환경 개선 의견과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지 표시하세요.
-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30일 이내에 처리한 뒤 그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상담결과를 모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에 반영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직원 상담기록
- 상담결과 및 조치기록
- 기관운영 반영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해당 분기 상담실시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 상담내용은 근무환경 개선과 건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원 상담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분기별·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2
- ①기관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3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담대상자명, 상담
- ②기관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2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이 직원(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상담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결과 조치 필요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②번에서 확인한다.
- 직원 상담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확인하며, 30일 이내
- 방문목욕7(직원권익향상)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