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직원권익 향상

기관운영 영역 · 배점 6 (영역 34점 중) · 분기별 · 매뉴얼 p.36

무엇을 하면 되나

분기별로 복지(포상 등)를 1회 이상 제공하고,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 및 완납 상태를 확인받으세요.

할 일

  1. 5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완납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빠진 보험이나 미납이 있으면 정리해 두세요.
  2.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에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을 모아 두세요.
  3. 분기마다 직원 복지나 포상 제공 계획을 세우고, 실제 제공일이 그 분기에 들어가도록 집행하세요.
  4. 고충처리절차를 직원이 알 수 있게 하고,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기록이 남도록 관리하세요.
  5.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갖춰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5대 보험 가입 및 완납 확인자료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
  • 복지(포상 등) 제공대장
  • 복지(포상 등) 관련자료
  • 고충처리지침
  • 퇴직금 제도 운영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복지(포상 등) 제공대장에 제공일자와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 복지 제공일이 해당 분기 안에 들어가야 하며, 분기 밖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이나 운영규정·직원복지규정에 따른 지출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분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36

  • 기관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1필수 기록 — 5대 보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기관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1.5
  • 기관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1
  • 직원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1.5
  • 기관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불인정(N)’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냉장고 구비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번을 ‘충족
  •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속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