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직원교육

기관운영 영역 · 배점 6 (영역 34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29

무엇을 하면 되나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하세요.

할 일

  1.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기관 안에 마련해 두고, 직원이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비치하세요.
  2. 모든 직원에게 운영규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한 내용을 남기세요.
  3. 모든 직원에게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교육하세요.
  4.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받도록 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비치 자료
  • 운영규정 교육 관련 자료
  • 급여제공지침 교육 관련 자료
  • 신규직원 교육 관련 자료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교육실시여부 확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이 기관 내부에 실제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③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9

  • 기관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2
  • 기관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 직원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7(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