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목욕

직원인권 보호

기관운영 영역 · 배점 4 (영역 34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32

무엇을 하면 되나

연 1회 이상 안내하세요.

할 일

  1.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기관이 하고 있는 홍보나 안내 방법을 정리해 두세요.
  2.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예방과 서로 존중하는 내용을 연 1회 이상 안내하세요.
  3. 안내할 때는 안내일자, 안내방법, 안내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4. 대면으로 안내했다면 상담일지나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내용을 남기세요.
  5. 직원과 시설장이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도록 내부에서 확인해 두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안내 기록
  • 상담일지
  • 급여제공기록지
  •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관련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대면 안내는 상담일지나 급여제공기록지로 확인됩니다.
  • 다른 평가기준과 중복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32

  • 기관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 2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 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1필수 기록 — 확인사항: 안내일자, 안내방법, 안내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 직원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1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였는지 확인한다.
  • 다른 평가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 당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기록으로
  •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확인한다.
  • 직원, 시설장이 기관의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