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건강검진

수급자존중 영역 · 배점 5 (영역 20점 중) · 연 1회 · 매뉴얼 p.51

무엇을 하면 되나

모든 직원은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 일

  1. 모든 직원의 건강검진이 매년 1회 이루어지도록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세요.
  2.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인지 확인하고, 일부 전염성 질병만 하는 검진은 제외하세요.
  3.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도록 챙기세요.
  4. 직접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으로 보고 관리하세요.
  5. 임신부는 영상검사(X-ray)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EDI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것

  • 보건소 등에서 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만의 검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직원은 EDI로 연 1회 실시 여부가 확인되면 종이기록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 임신부는 X-ray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검사 방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51

  • 기관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필수 기록 —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 임신부의 경우 영상검사(X-ray)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한다. 단, 다른 방법(혈액검사, 객담검사 등)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