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존중 영역 · 배점 3 (영역 20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53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 계약 시 안내하고, 평가일에 수급자 자택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할 일

  1. 급여 계약할 때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범위와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를 설명해 주세요.
  2.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을 발급해 수급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3.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수급자에게 안내해 주세요.
  4. 수급자 자택에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
  • 급여 계약 시 안내 기록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급여제공계획서가 수급자 자택에 실제로 비치되어 있는지 놓치지 마세요.
  • 급여 외 행위 안내에 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같은 예외를 빠뜨리지 마세요.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를 빠뜨리지 마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53

  • 수급자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1.5
  • 수급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1.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대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이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