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급여제공 안내
무엇을 하면 되나
급여 계약 시 안내하고, 평가일에 수급자 자택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할 일
- 급여 계약할 때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범위와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를 설명해 주세요.
-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을 발급해 수급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수급자에게 안내해 주세요.
- 수급자 자택에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
- 급여 계약 시 안내 기록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급여제공계획서가 수급자 자택에 실제로 비치되어 있는지 놓치지 마세요.
- 급여 외 행위 안내에 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같은 예외를 빠뜨리지 마세요.
- 직원의 인권보호 안내를 빠뜨리지 마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53
- ①수급자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1.5점
- ②수급자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1.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 외 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대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효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이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