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존중 영역 · 배점 5 (영역 20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62

무엇을 하면 되나

노인인권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세요.

할 일

  1.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교육 일정을 잡고 진행하세요.
  2. 교육할 때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3.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세요.
  4.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현장에 위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되도록 정리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노인인권교육 자료
  • 노인인권교육 실시 기록
  • 8가지 지침 안내 자료
  • 개인정보 포함 자료 보관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해당 반기 교육실시 여부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①이 불인정되면 기준②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62

  • 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5필수 기록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 직원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1.5
  • 수급자모든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 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다. 0.5
  • 수급자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1
  • 기관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0.5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모든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가정 내)에 8가지 지침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