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방문상담 관리

수급자존중 영역 · 배점 4 (영역 20점 중) · 매월·연 1회 · 매뉴얼 p.55

무엇을 하면 되나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하고,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급여에 반영해 제공하세요.

할 일

  1.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월 방문상담 일정을 잡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세요.
  2. 상담할 때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과 관계를 빠짐없이 적으세요.
  3. 상담에서 나온 상태변화와 욕구를 정리해 급여에 반영하세요.
  4.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은 상담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방문상담 기록지
  • 상담일시 기록
  • 수급자명 기록
  • 상담직원명 기록
  • 상담대상자명(관계) 기록
  • 상담결과 반영 급여 제공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상담직원명과 상담대상자명(관계)는 2026.1월부터 확인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따른 관리자(중간관리자 포함)로 보아야 합니다.
  • 상담결과를 급여에 반영한 사실을 연 1회 이상 보여줄 자료를 빠뜨리지 마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매월·연 1회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55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2필수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 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