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시간준수

수급자존중 영역 · 배점 2 (영역 20점 중) · 주기 요건 없음 · 매뉴얼 p.58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급여제공직원이 정해진 급여제공 시간을 지키도록 일정과 출근·방문 시간을 맞춰 관리하세요.
  2. 시간을 바꿔야 할 때는 수급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하세요.
  3. 실제 제공한 시간이 정해진 시간과 맞는지 확인하고, 어긋난 경우에는 변경 안내가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급여제공 일정표
  • 급여제공 시간 확인 기록
  • 시간 변경 안내 기록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58

  • 수급자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1
  • 수급자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1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